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고 원고의 주장 사정만으로 이 자료를 기초로 한 소득금액 산정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2022구합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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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FX 마진거래 중개 사업 관련 배당(이자) 및 모집수당을 수령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위반 및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1.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기초로 한 과세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자료가 사업 관련 기록으로, 사후 변개 정황이 없고, 파산 절차, 관련 형사 사건 등에서 활용된 점을 근거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배당금과 모집수당이 실질적인 투자 대가가 아닌 사기 행위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에 주목, 이는 담세력을 가지며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필요경비 산입 여부

원고는 모집수당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음에도, 증빙자료 부족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기인합니다. 첫째, 이 사건 전산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고가 실제로 금전을 수령한 이상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필요경비 불인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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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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