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 과세 원칙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이 자료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2023누6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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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및 근거 과세 원칙

본 판례는 종소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부과한 처분이 근거 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실질 과세 원칙 위반 여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등이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

재판부는 종소 전산자료에 기재된 배당 및 모집수당 내역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구조의 특성상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산 시스템 자료가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과 일치하고, 다수의 법원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종전산 자료가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자신이 특정 수당 라인에 속하지 않았고, 사기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전산 자료에 원고가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일부 수당을 받았음을 자인하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원고가 소득을 재투자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원고는 특정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종전산 자료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투자금이 원고의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전산 자료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고객이름’이 원고의 투자 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수당 지급 내역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투자약정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전산 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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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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