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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 허위 기재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57871
- 원고: 장00 외 2인
- 피고: 00세무서장
- 1심 판결
- 선고일: 2016.02.19.
사실관계
원고들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며, 피고는 원고들의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거래 은행에 제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
- 부가가치세 조사는 해고된 주차요원의 허위 제보에 근거
- 세탁물 수량, 전기·가스·수도 사용량과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 차이
판단의 내용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의 신뢰성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이 실제 장부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항목이 단순하고 엑셀 파일로 작성되어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은행의 자료 요구
은행이 원고들의 대출 신청 당시에만 매출 자료를 요구했고, 그 외 이자율 조정이나 대출 갱신을 위해 요구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자료 보관의 필요성
만약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래 은행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자료라면 굳이 모텔 내에 보관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탁물,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과 매출액의 관계
세탁물 수량,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원고들의 매출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들 사용량의 변화만으로 이 사건 전산 자료 및 수기장부의 매출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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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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