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소유자의 이중매매와 미등기 전매: 국승 판례 분석

전소유자의 이중매매행위를 알고서 이중매매의 상대방과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27. 2017누3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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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소유자의 이중매매와 미등기 전매: 국승 판례 분석

이 문서는 국승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9039)를 분석하여, 양도 전 소유자의 이중매매 행위와 미등기 전매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8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며,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원고는 이중 매매 사실을 인지하고,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로부터 회수했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했는데, 이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원고의 행위가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실질적인 미등기 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 소유자의 이중 매매를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일련의 과정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없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미등기 전매의 판단 기준

법원은 미등기 상태에서 이뤄진 일련의 매매 행위가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의 이중 매매 행위를 알고 있었고,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점은 미등기 전매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3.2. 판결의 구체적인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가 오O 등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에도 불구하고, OO건설 등과 토지 매매 가액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받음.
  • 미등기 전매 약정이 존재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한 요청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음.
  • 원고가 OO건설 등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장OO의 계좌를 통해 수령함.

4. 결론 및 시사점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등기 전매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보여주며,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중 매매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매매대금의 회수 및 재협상 과정이 미등기 전매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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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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