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2015구합7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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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소 진행 중 후소 제기, 중복된 소제기로 각하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 진행 중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된 소제기로 판단하여 각하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구합76216
  • 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OOOO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01.19.

2. 판결의 요지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 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상세 내용

3.1. 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4년 7월 16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16일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거부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15년 5월 8일 조세심판원에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2015년 9월 24일 전소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추가했습니다. 그 후 2015년 10월 7일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별도의 소(후소,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소를 각하했습니다.

  • 전소와 후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 합니다.
  • 후소의 소송계속이 전소에 비해 늦게 발생했습니다.
  • 전소는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관련 법리

법원은 대법원 2017다23066 판결을 인용하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덧붙였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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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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