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례 분석

전심전차를 가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4. 3. 2017구합63277]

“`html



부가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 각하 판례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의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3277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해당 심판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본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심절차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사실관계

3.1. 부과 처분 및 송달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은 14일 경과 후인 2015년 4월 17일로 간주되었습니다.

3.2. 조세심판 청구 및 결과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청구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반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다른 점입니다.

4.2. 제소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조세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3. 소송의 부적법성

전심절차인 조세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으므로, 법원은 본 소송 역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