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21. 2014구합9691]

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9691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4. 11. 21.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 여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여부

3. 판결 요지

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위적 청구 부분과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4. 판결 내용 상세

4.1. 주위적 청구 부분의 부적법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는 사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4.2.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부적법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해당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 도용을 주장했지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및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 도용이 인정되어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전심절차의 중요성과 가산금 부과처분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있어서 명의상 대표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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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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