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임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합71351]

부가 전심절차 미비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를 다룹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했지만,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되면서 본 소송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4구합713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A
  • 피고: 잠실세무서장

판결일

2015. 6. 5.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2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청구가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이는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심판청구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고 소속 직원의 위협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팩스로 제출한 이의신청 취하서는 원본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심판청구 기간을 넘겨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직원의 위협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의신청 취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팩스 제출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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