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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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지만,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구합50988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20. 11. 26.
- 1심 판결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고들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들의 소 제기 및 청구 취지
원고들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2014~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를, 원고 주BB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법인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원고 주BB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매출 누락으로 판단된 내역 중 일부가 실제로는 매출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차용금, 계모임 등 기부금, CD 현금 입금액 등이 매출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세금 관련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5. 원고 법인의 소에 관하여
원고 법인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법인의 소를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원고 주BB의 소에 관하여
원고 주BB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BB의 소 역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이 원천세 징수고지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처분이며, 원천세 징수고지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그 법적 성질과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7. 결론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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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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