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창원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50957]
“`html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게 각하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5095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A, 주BB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0. 11. 26.
- 1심 판결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 취지
-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AAA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017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원고 주BB에게 한 2014~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사실관계
원고 법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BB가 법인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본 소송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판단 내용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법인의 소에 관하여
원고 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심절차인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원고 법인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BB의 소에 관하여
원고 주BB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BB의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BB는 원고 법인의 원천세 징수고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단이 있었으므로 전심절차를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처분이며, 징수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