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부산고등법원 2024. 1. 17. 2023누2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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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관련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주위적으로는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22764
  • 판결일자: 2024년 1월 17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2. 쟁점 및 판단

본 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전심절차 준수 여부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2.2. 무효 여부

원고는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습니다.

2.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적용 여부

원고는 201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4. 명의신탁 관련 주장

원고는 E과의 명의신탁 해지 관련 문서 작성 및 주식 양도, 주식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B 주식회사의 명의상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명의신탁 해지 관련 문서의 사후 소급 작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고가 B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효 확인 청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련 법령 해석을 통해 조세 채무 확정 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명의신탁 관련 주장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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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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