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5201]
국기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부적법 각하 판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2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으로, 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소송 제기 요건인 전심절차 이행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일부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미납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전심절차 미이행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제소기간 도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역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 소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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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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