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2021구합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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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082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의 적법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피고적격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미이행 및 피고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전심절차 이행 여부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입니다.

2.2. 피고적격 유무

행정소송의 피고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소 각하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조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피고적격 부존재에 따른 소 각하

법원은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아닌 A세무서장임을 확인하고,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 관련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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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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