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61676]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국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OO세무서장)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소송 제기 전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취소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전심절차 미이행

원고들이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법규에 따른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본 판례와 같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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