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 11. 2018구합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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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건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1 판결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2019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탁송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0000년에 사업소득을 지급했으나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전심절차의 준수 여부와 피고적격의 적절성입니다.
2.1. 전심절차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피고적격 부적절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적절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산세 부과)
- 지방세법 제85조 (지방소득세)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지급명세서 미제출 후 2년이 지나 가산세를 부과하여 2017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모든 거래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의 체계를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득의 발생과 신고는 납세의무자 또는 소득 지급자가 더 잘 알 수 있으므로, 이들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5. 결론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 미이행 및 피고적격 부적절로 인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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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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