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73]
국세징수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의 각하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법원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073
사건명
재산압류처분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
- 19.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9. 3. 14.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CCC등기소 2018. 5. 1. 접수 제00000호 압류등기에 대한 압류처분말소등기해제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 울산 울주군 DD읍 EEE 000 소재 사업장에서 ‘FFFF’라는 상호로 제조업(소사장제)을 개업하여, 2017. 7. 19.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5. 24.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FFFF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의 세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 후에도 위 세금을 체납하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5. 1. 압류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CC등기소 2018. 5. 1. 접수 제00000호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위 ‘FFFF’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GGG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에 대한 압류해제 촉탁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압류해제 신청의 실질을 가진다). 그러나 피고는 2019.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 변경이 없고,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압류해제 신청을 반려한다는 결정을 하여 이를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를 2019. 3. 18.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7. 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하였고, 2019.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FF’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GGG이고, 자신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GGG이라고 주장하면서,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사유’로서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압류해제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의 규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행정심판 재결의 존재가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53조, 제54조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및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2019. 3. 18. 수령한 후 90일 이내인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7. 심판청구를 스스로 취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53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판결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없었던 이상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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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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