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 심절차 미이행 항고소송 각하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지방법원 2017. 6. 23. 2017구합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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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심절차 미이행 항고소송 각하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17년 6월 23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5년 토지를 취득하여 2015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적용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쳤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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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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