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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심절차 미이행에 따른 행정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행정소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구합230
- 사건명: 국세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23년 9월 20일
판결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기간이 이미 도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전심절차 필요성
국세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송 제기 요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는 건설사업 및 분양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 후 해산간주된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체납을 이유로 원고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비용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처분(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원고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여,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 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기간이 도과되어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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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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