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전심절차 이후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합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8. 2014구단1523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전심절차를 거친 후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게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단15231
  • 사건명: 부당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 판결일: 2015. 05. 08.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3년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증액경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증액경정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청구 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수감생활로 처분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이미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당초 처분에 대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 후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5.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액경정 처분이 당초 처분을 포함하여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한 당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5.2.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에 대한 판단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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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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