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 경정청구 거부통지 vs. 부과처분/신고시인결정 통지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9. 2016구합7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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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 관련 판례

상증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 경정청구 거부통지 vs. 부과처분/신고시인결정 통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전심절차 준수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한 후 신고 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전심절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전심절차 준수 여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전심절차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전심절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는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2년 CCCC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자였으며, 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통지가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형식, 제목, 내용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세 부과과세에서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부과처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만으로는 전심절차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심절차의 기산일은 부과처분 또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전심절차의 기산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을 경우, 이를 전심절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세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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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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