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4. 17. 2018재누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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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 재심 대상자에 미치지 않을 경우 재심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616 판결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재심사유 해당 여부

3. 판결 요지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관련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4.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관련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이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의미는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며,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대상자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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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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