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 방법과 전자등록주식 압류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213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를 진행한 경우, 해당 압류의 적법성 및 효력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압류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경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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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 압류 방법의 적법성
: 국세징수법 및 관련 법규를 따르지 않은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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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대상의 특정
: 압류통지서에 압류 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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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소멸 여부
: 다른 배당 절차 및 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전자등록주식 압류 방법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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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개정 전후 적용
: 국세징수법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이루어진 압류에 대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압류가 무효는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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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관계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국세징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민사집행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압류 대상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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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서의 기재 내용
: 압류통지서에 압류 대상인 ‘예수금 및 예탁유가증권’에 전자등록주식이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압류통지서의 문언이 제3채무자(BB증권)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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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인식
: 제3채무자인 BB증권이 이 사건 주식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3.3. 조세채권 소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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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책임
: 원고가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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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잔존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조세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배당 절차 및 징수를 통해 일부 채권을 회수했음에도, 이 사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전자등록주식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압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었고, 조세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압류 절차와 전자등록주식 압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압류의 유효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법 개정 전후의 적용, 압류 대상의 특정, 조세채권 소멸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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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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