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2024구합65423]
전자송달 관련 판례: 국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각하 사건
H3: 사건 개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7년, 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판단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했습니다.
H3: 쟁점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과 심사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H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각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부과처분 송달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H4: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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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조:
전자송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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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전자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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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사청구 기간
H4: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송달은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고 판시했습니다. OO세무서장이 고지서를 홈택스에 저장한 날짜를 기준으로, 심사청구 기간을 계산한 결과, 원고의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넘었으므로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부과처분을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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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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