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6. 2. 5. 2015구합5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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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병원 운영자가 전자차트에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병원 운영자는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자차트 내용을 수정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병원 운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병원 운영자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병원 운영자가 전자차트에 당초 기재한 수납 진료비에서 현금 매출액 부분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전자차트에 수납 진료비를 축소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자차트상 매출 누락액이 없거나, 설령 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전자차트에 현금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진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자차트상 매출액 축소 기재 이유를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원고는 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 원고가 감액한 금액은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현금 매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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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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