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과다하게 배분된 금액에 대한 사전증여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상속인은 토지와 건물을 임대했고, 임대료 배분과 관련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절차상 하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에서 정한 재조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
- 실체상 하자:
- 순번 ③ 금원 관련: 자기앞수표의 사용처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
- 순번 ④ 금원 관련: 제2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비율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 배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재조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 실체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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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③ 금원 관련:
- 원고가 98,413,93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았습니다.
- 자기앞수표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부족, 증여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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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④ 금원 관련:
- 제2 임대차계약은 피상속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동으로 임대하는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 임대료 수입 금액은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초과 지급받은 금액 149,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증여로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65조, 제66조
판결의 의미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경우,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기간 위반이 반드시 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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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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