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배우자 재산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전 배우자에게 한 재산 처분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7. 2019가합536271]

국세청, 전 배우자 재산 처분행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재산 처분 행위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인정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36271 판결로, 2020년 8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〇〇〇이 이혼한 배우자 〇〇〇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〇〇〇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〇〇〇과 〇〇〇은 1976년 6월 21일에 혼인하여 2011년 4월 27일에 협의이혼했습니다. 〇〇〇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2014년 5월 30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〇〇〇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〇〇〇에게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〇〇〇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〇〇〇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〇〇〇이 〇〇〇에게 지급한 금전이 증여인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증여로 인정된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법원은 국세청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3월 7일에야 이 사건 처분행위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〇〇〇의 〇〇〇에 대한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〇〇〇이 27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단기간 내에 지급했고, 〇〇〇은 〇〇〇과의 혼인 중에 취득한 고가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〇〇〇의 채무초과 상태, 〇〇〇의 사해의사, 〇〇〇의 악의 추정을 인정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〇〇〇의 선의 항변

〇〇〇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〇〇〇이 〇〇〇으로부터 단기간에 거액을 지급받았고, 일부 금원을 분산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〇〇〇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〇〇〇과 〇〇〇 사이의 각 증여계약을 1,503,213,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〇〇〇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〇〇〇의 〇〇〇에 대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세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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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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