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6. 29. 2023두3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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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 대위변제 관련 판례: 대법원 2023두39434 판결

본 판례는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수원고등법원에서 2023년 3월 24일 선고되었으며,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쟁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 소유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론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 시 채무 인수와 관련된 필요경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위변제한 금액이 무조건적으로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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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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