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세액 범위 내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부산고등법원 2017. 11. 17. 2017누2076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6,715,890원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이 주된 쟁점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과세신고 및 납부
-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의 위법성
- 가산세 적용의 위법·부당성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쟁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아니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위법하다.
-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
3. 법원의 판단
3.1. 납세의무자 관련
법원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의 행위를 묵인 또는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표준신고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기한 후 신고 절차
법원은 통지절차의 하자가 있었지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세액 경정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실질과세의 원칙
법원은 망인과 박BB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 방법 약정에 따른 것이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 및 관련 법리를 언급하며, 이 사건 매매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이 불확정적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5.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6. 정당세액 범위 내의 처분
법원은 정당세액 계산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세액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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