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세액의 범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은 잘못 되었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2016가단506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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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원고가 계산한 환급세액이 잘못되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사건번호: 2016가단5065370
- 사건명: 부당이득금
- 원고: 최AA
- 피고: 대한민국
- 판결일: 2018. 8. 16.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2. 사실관계
2.1. 토지 매매 및 합의금 취득
원고는 토지 공유자들과 함께 토지를 AA개발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외에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합의금 중 일부를 수령했습니다.
2.2.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3. 원천징수세 납부
AA개발은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AA개발의 원천징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4. 구상금 소송
AA개발은 공유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5. 민원 신청
원고는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지만, 세무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부당이득 발생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A개발의 원천징수세액과 원고의 이중 납부를 근거로 청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1. 신고납세 방식의 특성
신고납세 방식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4.2. 세액 계산의 오류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합의금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관련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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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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