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당시 주식의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소 제기기간을 기산할 수 없음  [동부지원 2016. 4. 29. 2015가합10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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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국징 정리보류 당시 주식 양도 사실 미인지, 소 제기 기간 기산 불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국세기본법 제21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다룹니다. 2016년 4월 29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귀속년도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국세청의 정리보류 결의 당시 주식 양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때부터 소 제기 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과세 당국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과세 당국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인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과세 당국)은 피고 장○○을 상대로 주식 양도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 사실

  1. 장○○은 2012년 12월 28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년 1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3년 5월 10일 장○○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으며, 소 제기일 현재까지 체납액이 존재했습니다.
  3. 장○○은 2013년 3월 25일 피고에게 주식(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장○○의 부(父)입니다.
  4. 피고는 2014년 12월 30일 안○○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양도했습니다.
  5. 원고는 2013년 8월 12일 장○○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리보류 결정을 할 당시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으므로, 소 제기 기간(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즉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를 모두 알게 된 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리보류 당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보류 결의서에 사해행위 관련 내용이 없고, 관련 금융거래 정보 요청도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법원은 장○○과 피고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의 채무초과 상태
  2. 주식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3. 아버지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
  4. 양도소득세 부과 예상

법원은 주식 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주식 가치 상당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 양도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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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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