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2021구합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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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판례

국기 정보공개 각하처분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22년 11월 17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및 同 시행령 제63조의19 제1항에 의거하여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다룬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은 납세자와 관련된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비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AA 주식회사가 인BB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2003년 1기 예정 매입세금계산서 조사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중***국세청장)는 이를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정보공개 거부의 적법성
  • 과세정보의 범위
  •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와 정보 공개의 관계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의 정보비공개결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문서를 타인의 과세정보로 규정하여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거부사유로 들어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주요 근거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판결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 접근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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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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