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처분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6. 3. 31. 2015누1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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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정보공개 거부 처분 관련 대전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주요 근거로 하여 납세자의 정보 보호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간의 균형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서대전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12098
  •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6. 3. 31.
  • 법원: 대전고등법원

2.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 정보의 공개 가능 여부입니다. 법원은 과세 정보의 보호와 정보 공개의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과 관련 법령

원고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적용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제출한 자료, 즉 과세 정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정보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서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 정보의 보호가 정보 공개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국세기본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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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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