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서울고등법원 2017. 2. 14. 2016누69309]
국기 정보부존재 관련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6누693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정보 부존재(가공 급여 계상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된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원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2. 판결 요지
원고가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사건의 진행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96 판결
- 항소: 피고(00세무서장)가 원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항소
- 선고일: 2017년 2월 14일
- 결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심판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심판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2. 처분 경위 및 쟁점
피고가 이 사건 정보(별지 1 목록 순번 9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4.3. 소의 적법 여부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 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항소 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4. 결론 및 주문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사후적으로 정보가 공개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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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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