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가공급여 계상내역)의 정보공개 요청 [수원지방법원 2016. 9. 20. 2015구합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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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기 정보 부존재 (가공급여 계상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세무조사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2896
- 귀속년도: 2009
- 판결일자: 2016.09.20.
- 원고: 정OO
- 피고: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일부는 부존재하여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에 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9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aaaa (구 ssssss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 공개 요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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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aaaaa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gg세무서의 aaaaaa 세무조사 자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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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aaaaa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개했으나, 원고는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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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에게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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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aaaaaa의 전 대표이사인 서ff의 이중임금대장, 허위용역계약서를 통해 가공으로 계상된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 관련 세부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 관련 법리
법원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보 보유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별지 1 목록 순번 5, 8, 10 내지 15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해당 정보가 생산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지 1 목록 순번 9의 정보(aaaaaa의 2007. 6. 24.~2007. 7. 19. kkkkk 000-00-0000 계좌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해서는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는 인용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본 판례는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정보의 존재 여부 및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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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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