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유일한 사업용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업체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봄이 타당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2020구합82260]
“`html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사례
본 판례는 부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26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MMM이었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00원이 수수료 매출금액인지, 아니면 차입금 반환인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 주식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했으며,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 부족을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명 책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하거나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 가능합니다.
3.2. 판단 근거 및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쟁점 금원이 원고가 DDD로부터 수령한 위탁판매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DDD와의 모든 금전거래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처리했고, 개인적인 거래나 사업과 무관한 자금 혼입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 OOO는 중고 공작기계 판매 과정에서 매출 누락을 시인했으며, 쟁점 금원은 위탁매매 수수료 또는 계약 해제로 인한 반환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와 DDD 간의 고액, 빈번한 금전거래는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약정 없이 이루어진 점, DDD가 100원 단위의 불규칙한 소액을 변제한 점 등은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DDD는 외상매출금 계정 감소, 연말 현금 계정 감소를 통해 외상매출금 잔액을 회복하는 등 이례적인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 관련 사건 및 DD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차입금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 DD 관련 형사소송에서 DDD 등의 조세포탈행위에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는 재산 은닉이 불인정된 것이며, 쟁점 금원이 위탁판매 수수료라는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쟁점 금원이 수수료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
했습니다. 즉, 원고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00원은 원고가 수령한 수수료 매출금액으로 보았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