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23. 9. 14. 2023구합5655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552
  • 원고: 소**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23년 9월 14일
  • 귀속연도: 2021년
  • 심급: 1심
  • 진행상태: 진행중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원고가 전심절차(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소기간 내에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음을 제시했습니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전심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전심절차가 기간 도과 등으로 부적법하게 처리된 경우,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

2) 결론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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