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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제소기간 도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무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효력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855
- 판결일자: 2015년 6월 25일
- 원고: 한○○○○○
- 피고: ○○세무서장
-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
판결 요지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무효이며, 과세관청의 경정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한○○에게 선로사용용역을 제공하고 선로사용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비와 같은 금액으로 신고했으나, 대전지방국세청의 권고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의 자문 결과에 따라 공급시기가 변경되면서 원고는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핵심 쟁점은 경정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거부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
피고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원고에게 경정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며, 과세관청은 이를 결정하거나 거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거부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경정청구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원고는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6.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는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 행사 시기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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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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