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2024구합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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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소를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4년 11월 28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705 판결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년 6월 1일) 현재 서울 00구에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10월 20일 원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3. 소송 제기 및 진행 과정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4. 쟁점 및 법원의 판단

4.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 소를 각하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4항
  •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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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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