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605]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4누5605)
본 판례는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000세무서장)는 원고가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한 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판과 부탄 혼합 행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이중과세 여부
탄력세율 적용의 적법성
3. 법원의 판단
3.1. 프로판과 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법원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바목,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의제행위로 간주되며, 그 혼합물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프로판 도매업자로부터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판매한 행위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프로판 도매업자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프로판과 부탄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3.3.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관련 법령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4.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고, 개별소비세는 제조의제행위로 인해 새로운 과세물품이 만들어진 경우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탄력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경기 조절 등의 정책 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는 것이며, 피고가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며, 원고가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