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5841]
프로판-부탄 혼합 행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광주고등법원 2014누5841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는 차량연료용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는 프로판 도매업체로부터 프로판을 구입하여 부탄에 혼합한 후, 이를 부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K지방국세청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제조의제행위로 판단하고, 피고(000세무서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등을 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조의제행위 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과세물품 반출 관련 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탄력세율 관련 규정
3.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가 제조의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이중과세 여부
- 탄력세율 적용의 적법성 여부
4. 판결 내용
4.1. 프로판-부탄 혼합물의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여부
법원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바목, 제3조 제2호, 제5조 제1호 다목에 근거하여,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그 혼합물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원고의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은 액화석유가스 제조업자의 사업장을 의미하며, 원고는 제조업자가 아닌 점
- 원고가 프로판 도매업자에게 프로판 혼합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원고가 부탄과 프로판의 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 점
4.3.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법령을 부지했거나 오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4.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반영된 프로판과 부탄을 구입했더라도, 이를 혼합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5. 탄력세율 적용의 적법성
법원은 탄력세율 조정은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고는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소비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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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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