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5. 26. 2020누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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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누1676 판례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 감면 관련 조항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4, 그리고 시행규칙 제8조의3을 중심으로 다루어집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4년 및 2015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가 그 원인이며, 2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이 법인세 감면 대상인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주첨단단지 밖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도 제주첨단단지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가 감면받으려는 법인세액의 한도 계산 시, ‘수목 및 제주첨단단지 외부에서 취득한 기타자산’에 대한 투자액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 원고가 ‘사업용 유형자산’인 경작지 등을 사업에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하다고 주장
2. 법원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수목이 유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으로 정의되며, 원고가 황칠나무 등 수목을 재배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가 경작지를 사업에 사용했음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 심리 절차에서 제출한 토지 취득 내역, 재무상태표상 토지 가액 증가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 기각으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련 법인세 감면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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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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