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척기간 기산점 관련 판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9. 1. 17. 2018가단115407]

국세징수법 제척기간 기산점 관련 판례

국세징수법상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이며, 2015년 귀속연도에 1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2. 판결 요지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주@@은 금속유기 제조업을 영위하며, 매출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주@@은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했고, 국가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시작한 2016년 2월경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3. 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사해의 의사를 인식해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무조사 후 세금을 부과한 사실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사해의사가 있었으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5.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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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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