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11. 2018가단109155]

국세 체납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소송: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사실관계

  • JJJ과 KKK은 1991년 12월 3일 OO시 OO면 OO리 산OO 임야 547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1998년 11월 23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8년 11월 21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이하 위 가등기 중 JJJ 지분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
  • 원고는 1999년 8월 28일, 2005년 8월 1일, 2005년 8월 25일 이 사건 부동산 중 JJJ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 JJJ은 현재 채무 초과 상태입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 국세 체납으로 인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성
  • 피고의 주장의 당부(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주장,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 국세 소멸시효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 청구

법원은 무자력 상태에 있는 JJJ이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JJJ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JJJ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가 있는 경우 중단되는데, 원고가 JJJ 지분을 압류했으므로 조세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
  • 민법 제174조 (제척기간)
  •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과세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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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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