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척기간 도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례 분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1. 27. 2018가단5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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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제척기간 도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44436 사건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AAA를 피고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1998년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해,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며, 따라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

합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12. 8.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상세 내용

본 사건은 가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것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의 효력이 소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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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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