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2. 2018가단22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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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소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제척기간 도과로 정당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정당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3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일
2018. 8. 22.
주문
-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의 원본 형식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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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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