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천안지원 2018. 6. 14. 2018가단104173]
국징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 소송으로, 제척기간 만료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천안지원 2018가단104173입니다. 2004년 가등기에 대해 2018년 6월 1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가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즉, 예약 완결권의 소멸로 인해 가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는 소멸합니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
본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판결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4. 11. 16.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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