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례 분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5. 30. 2018가단20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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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제척기간 도과 가등기 말소 청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05882 사건으로, 2008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5월 30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주문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88. 4. 18. 접수 제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x 답 xx평
  2. 경상북도 00군 00면 00리 xx 답 xxx㎡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여,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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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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