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2018가단206275]
국가채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의 정당성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정당하게 인정된 판례입니다. 본 판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사건으로, 1997년 귀속 사건에 대한 2018년 5월 10일 1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소외 BBB에게 설정된 가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고,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주문 및 청구 취지
법원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소외 BBB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 대 349㎡ 중 BBB 지분 (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7. 12. 3.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와 같으며,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근거합니다.
상세 내용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