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5. 1. 2018가단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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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 귀속년도: 200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8.05.01.
- 진행상태: 완료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만료 시 권리가 소멸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가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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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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