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2. 2020가단2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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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제기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국세 채권자, 피고는 근저당권자이며,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세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와 그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의 적법성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1.1. 기초 사실

피고는 1998년 송**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송** 소유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송**으로부터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1.2. 원고의 채권 및 압류

원고(대한민국)는 송**에 대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건물을 압류했다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공매 절차가 진행되다가 일시 중지되었고, 결국 해제되었습니다. 압류 등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2.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설령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없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송**의 조세 채권자로서 송**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결은 국세 징수 제척기간 경과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그리고 근저당권 말소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유무를 입증할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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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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